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마약류인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10. 28. 시각불상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도색공장에서, F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초를 F, G, H, D, I, J 등과 함께 7명이 각자 봉(1.5리터 페트병 옆에 곰방대를 꽂은 후 곰방대 안에 대마초를 넣고 불을 붙인 후 입구를 입에 대고 빨아서 그 연기를 흡입하는 기구)을 이용하여 각 대마초 1회 흡연량씩을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초순 일자불상 저녁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L’ 사무실에서 H, G, J, 성명불상자와 함께 5명이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를 이용하여 각 대마초 1회 흡연량씩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회 투약분 1,500원 × 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