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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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고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8행의 “2011. 5. 7.”을 “2011. 4. 27.”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13쪽 제1~2행의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를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16쪽 제12행의 “⑥”을 “⑪”로 고친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16쪽 제11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⑥ 피고는, 개정 전 공유수면매립법을 적용받는 원고의 경우 사업비를 최대한 적게 지출하고자 하였을 것이고, 개정 후 공유수면매립법을 적용받는 오리온이나 원양어업의 경우 그 매립에 소요되는 사업비만큼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이상 최대한 많은 사업비를 지출하였을 것이므로, 이 사건 내역서상 사업비와 오리온이나 원양어업이 지출한 사업비 사이에는 차이가 있는 것이 당연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오리온이나 원양어업이 개정 후 공유수면매립법의 적용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개정 후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매립지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산정하여야 하므로, 더 많은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아무런 근거도 없이 사업비를 과다하게 부풀릴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여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오리온이나 원양어업이 실질적으로 지출한 사업비를 크게 부풀렸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