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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10 2019노1639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로 하여금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대출금을 대출받게 한 다음 위 피해자 명의의 체크카드로 이를 인출하여 사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편취한 점, 나아가 위 사기 피해자 명의로 인터넷가입신청서 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기도 한 점, 여러 차례 아동복지법위반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 및 사문서위조죄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의 계좌에서 실제로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한 금액의 합계가 매우 크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심에서 위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아동복지법위반 범행의 경우 그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위 처벌전력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