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지1445 | 지방 | 2015-09-08
[청구번호]조심 2014지1445 (2015. 9. 8.)
[세목]지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인은 2013.12.16. 2013년귀속 지방소득세 독촉장을 수령하였으나, 독촉 기한 내에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자동차를 압류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기본법 제95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지방소득세 OOO을 2013.10.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2013.10.10.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2013.12.31.을 납부기한으로 독촉장을 2013.12.16. 발송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4.1.6. 체납된 지방소득세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제80조 제2항에 따라 동거가족 박OOO의 질병을 사유로 징수유예를 신청함에 따라 2014.3.31.까지 3회 분납을 조건으로 2014.1.10. 징수유예 결정통지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징수유예 종료일(2014.3.31.)까지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2014.4.30.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체납고지서를 2014.4.16. 발송하고 청구인 소유의 승용자동차를 2014.4.30. 압류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12. 이의신청을 거쳐 2014.9.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체납된 지방세를 2014.4.30.까지 납부하도록 체납고지서를 발송한 상태에서 납부기한이 하루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세 납부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쟁점자동차를 압류한 것은 「민법」제2조의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 처분이므로 이 건 압류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경우 지방소득세 및 자동차세의 독촉장을 받은 후 그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3개월간의 징수유예기간도2014.3.31. 종료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되며, 신의성실의 원칙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사실도 없으므로 독촉장의 납부기한 및 체납세액의 징수유예기간이 모두 지난 후에 이루어진 처분청의 이 건 압류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처분청이 체납된 지방세에 대하여 체납고지서를 발송하였음에도 납부기한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청구인 소유의 자동차를 압류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지방소득세 OOO을 2013.10.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2013.10.10.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체납함에 따라 2013.12.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2013.12.16. 독촉장을 발송하였고, 2013.12.18. 청구인의 시모인 박금조가 이를 수령하였다.
(나) 청구인은 독촉장의 납부기한이 경과된 후, 2014.1.6. 체납세에 대하여 동거가족의 질병을 사유로 3개월 징수유예를 신청하였으며, 처분청은 2014.3.31.까지 3회 분납을 조건으로 2014.1.10. 체납액의 징수유예를 결정·통지하였으나, 징수유예기간의 만료일까지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4.4.30.까지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도록 체납고지서를 2014.4.16. 재차 발송한 후, 2014.4.30. 지방세 체납을 사유로 청구인 소유의 쟁점자동차를 압류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4.4.30. 이 건 체납세에 대하여 12개월 분납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14.5.7. 「지방세기본법」제95조 제1항 제1호의 성실납부자로 인정될 수 없음을 사유로 체납처분 유예 불가통지를 하였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체납된 지방세를 2014.4.30.까지 납부하도록 체납고지서를 발송하였음에도 납부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쟁점자동차를 압류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61조 제1항에서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1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부과·고지한 지방소득세를 납부기한(2013.10.31.)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50일 이내인 2013.12.16. 청구인에게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은 지정된 기한까지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그 지정된 기한이 경과된 후 2014.1.6. 체납세에 대하여 동거가족의 질병을 사유로 3개월간의 징수유예를 신청하자 처분청은 2014.3.31.까지 3회 분납을 조건으로 2014.1.10. 체납액의 징수유예를 결정·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징수유예기간의 만료일까지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 소유의 쟁점자동차를 압류(2014.4.30.)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61조(독촉과 최고) ①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제80조(징수유예 등의 요건)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및 체납액의 징수유예(이하 "징수유예 등"이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4.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 등을 받으려는 납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91조(압류의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제95조(체납처분 유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따른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로 인정될때
2.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징수유예 등의 결정 및 유예기간 등)① 법 제80조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 등(이하 "징수유예등"이라 한다)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4. 체납액의 징수유예 : 납세자가 납세의 독촉을 받은 후에 징수유예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② 징수유예등의 기간은 그 징수유예등을 결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의 분납기한과 분납금액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