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50,000원권 22장(증 제8호)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7.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6. 17:37경 구리시 건원대로34번길 32-29에 있는 구리역 앞 노상에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같은 해 10. 15.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B 명의의 C은행 체크카드(D) 1장을 위 카드에 연동된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기 위해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장의 체크카드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E 대화내용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순번 15번)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순번 11번),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관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결정하기로 한다.]
가.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