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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1986. 7. 28. 선고 85가합90 민사부합의판결 : 항소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6(3),298]

판시사항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의 당사자능력

판결요지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는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지시설을 직접 관리하기 위하여 당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각 세대입주자들의 동별 대표들로 구성된 단체로서 그 관리규칙을 제정하고 집행기구로서 아파트관리사무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는 아파트의 공동관리를 목적으로 한 권리능력없는 사단의 일종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

원고 1 외 2인

피고

대한주택공사, 포일주공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외 2인

주문

피고 포일주공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원고 1, 2에게 각 금 9,270,670원, 원고 3에게 금 3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5.3.13.부터 1986.7.28.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피고 포일주공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대한주택공사 같은 정영진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중 원고들과 피고 포일주공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의 사이에 생긴 부분은 5등분하여 2는 원고들의, 그 나머지는 같은 피고의 원고들과 피고 대한주택공사, 같은 정영진과의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제1항 인용금원중 1/2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 1, 2에게 각 금 14,545,405원, 원고 3에게 금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소장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6호증의 4(공소장), 같은 호증의 5,6,10,11,12(각 진술조서), 같은 호증의 9(해부감정서), 같은 호증의 14(피의자신문조서), 같은 호증의 15(약식명령), 증인 한종환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가의 제2호증(도급계약서), 을 가의 제3,4호증(각 준공검사조서),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7호증(관리규약)의 각 기재와 위 증인 및 증인 김영자, 같은 민종석, 같은 김종진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1984.4.25. 14:40경 경기 의왕읍 내손리 376의 5 소재 포일주공아파트 121동 122동 사이에 설치되어 있던 무게 약 500킬로그램의 자전거보관소가 갑자기 불어닥친 바람에 의하여 넘어지면서 그곳을 지나던 소외 1을 덮쳐 위 소외인이 압사당한 사실, 피고 대한주택공사(이하, 피고공사라고만 한다)가 사업주체로서 포일주공아파트 2,230세대의 건축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1982.10.5. 소외 2 주식회사에게 위 아파트의 조경공사를 도급주어 위 소외 회사에서 위 자전거보관소를 제작설비하여 같은 해 12.15. 피고공사에게 인계하고 피고공사 또는 위 아파트의 건축공사를 준공하여 분양을 마친 다음 1983.9.30. 위 아파트의 관리업무일체를 피고 포일주공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라고만 한다)에 이관하여 그 이후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설치한 아파트자치 관리사무소에서 위 자전거보관소등 위 아파트입주자들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지시설의 유지보수와 안전관리를 맡아온 사실, 위 자건거보관소는 길이 약 4.4미터, 넓이 약 1.8미터, 높이 약 1.9미터의 직육면체형으로 주위에 비닐천막을 덮은 무게 약 500킬로그램의 시설물임에도 불구하고 강풍에 잘 넘어지지 않도록 지반에 견고하게 고정설치하지 아니한 채 이동식을 제작설치되고 둘려 씌운 비닐천막에 통풍이 잘 되도록 구멍을 크게 뚫어놓지 않아 위 사고가 발생한 사실, 원고 1, 2는 위 소외 망인의 부모이고 원고 3은 그의 동생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아무런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위 자전거보관소의 점유자로서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 입증하지 않는 한 그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위 소외 망인이 사망한데 따르는 재산적, 정신적 일체의 손해를 원고들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위 자전거보관소는 앞서본 바와 같이 포일주공아파트 입주자들의 공동소유인 복지시설일 뿐 아니라 피고공사는 위 시설물의 점유자라고도 할 수 없고 나아가 위 아파트조경공사의 도급자인 피고공사에게 위 자전거보관소등 조경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지휘감독권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부실공사등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묵인한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피고공사에 대한 청구는 이 점에 있어서 벌써 이유없다 할 것이고, 한편 앞서본 갑 제6호의 11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 정영진은 위 사고발행후인 1984.6.8.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에 의하여 포일주공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선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니 같은 피고가 위 사고당시 위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같은 피고에 대한 청구 또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피고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은, 같은 피고는 포일주공아파트 입주자들로서 조직된 친목단체로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항변하나, 앞서 본 갑 제7호증의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위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지시설을 직접 관리하기 위하여 1985.10.7.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 공동주택관리령 제12조 에 의하여 경기 시흥군수로부터 인가받아 포일주공아파트 2,230세대 입주자들의 동별대표 55명으로 구성된 단체로서 그 관리규약을 제정하고 집행기구로서 아파트관리사무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반하는 듯한 증인 민종석의 증언은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포일주공아파트의 공동관리를 목적으로 한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일종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바 못된다.

다만,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소외 1은 1979.7.22.생으로 위 사고당시 4세 9개월 남짓한 남아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들이 아무런 보호조치없이 방치하여 위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측의 위와 같은 과실은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기로 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재산적 손해

앞서 본 갑 제1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1,2(각 주민등록표), 갑 제5호증의 1,2(간이생명표 표지 및 내용)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1은 위 사고당시 4세 9개월 남짓한 건강한 남자로서 그 평균여명이 61.22년이고 그 주거지가 도시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한편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매월 25일씩 55세까지 종사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인정되고 1985.12. 현재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성인남자의 평균임금이 1일 금 7,500원인 사실은 피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인하는 바이고 위 소외 망인의 생계비가 그 수입의 1/3 정도인 사실은 같은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소외 망인은 위 사고로 말미암아 군복무를 마친 다음 55세가 끝날 때까지 396개월간 매월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수입중 생계비를 공제한 금 125,000원(7,500원×25×2/3)의 가득수입을 월차적으로 상실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인바, 위 손해전부를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위 사고당시의 현가를 구하면, 금 18,676,675{125,000원×(304.2709-154.8575)}이 됨은 계산상 명백한데 위 사고의 발생에 가공한 원고측의 과실을 참작하면,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위 소외 망인에게 재산적 손해로서 금 14,941,340원(18,676,675×80/100)을 배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나. 위자료

위 사고로 위 소외 망인이 사망함으로써 피해자 본인은 물론 그와 앞서 본 신분관계에 있는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니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위 사고발생의 경위와 결과, 쌍방과실의 정도,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아울러 참작하면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위자료로서 위 소외 망인에게 금 2,000,000원, 원고 1, 2에게 각 금 800,000원, 원고 3에게 금 3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다. 상속관계

위 소외 망인의 재산적 손해 금 14,941,340원, 위자료 금 2,000,000원, 합계 금 16,941,340원은 위 소외 망인이 사망함으로써 그의 부모인 원고 1, 2가 각 금 8,470,670원(16,941,340원×1/2)씩 공동상속하였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하여 원고 1, 2가 위 소외 망인의 상속분 금 8,470,670원, 위자료 각 금 800,000원, 합계 금 9,270,670원, 원고 3이 위자료 금 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사고발생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소장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5.3.13.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1986.7.28.까지는 민법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한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기로 하고, 같은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공사 및 피고 정영진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 민사소송법 제19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순영(재판장) 김용호 정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