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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07 2013고단199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997]

1. 피고인은 2013. 6. 16. 22:35경부터 2013. 6. 17. 15:00경 사이에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모텔 308호에서, 그곳에 여자 친구와 투숙을 한 후 술에 취한 채 위 여자 친구와 다투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에어컨, 시가 5만 원 상당의 테이블, 시가 4만 원 상당의 선풍기 등을 주먹으로 때려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2013고단2045]

2. 피고인은 2013. 5. 15. 00:00경 의정부시 F 소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모텔 502호에서, 여자 친구와 언쟁 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욕실 거울, 샤워기를 부수고, 객실 벽과 이불, 베개에 커피를 뿌려 합계 17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