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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9.09 2015고정2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4. 05:49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 750번길 29 (역곡동) 앞 도로까지 B SM5 승용차를 약 10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