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3고단2695] 피고인은 2013. 8. 24. 22:3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공장에서, 야간에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공장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시가 8,000원 상당의 에이치(H)빔 10kg, 시가 16,000원 상당의 각 파이프 20kg, 시가 40,000원 상당의 철판 자재 50kg 등 시가 합계 64,000원 상당의 고철을 피고인이 운전하여 간 E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려 하였으나 위 공장 근로자인 F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013고단3462] 피고인은 2006. 8.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06. 1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0. 13. 20: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진례면 송정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진례보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동안 E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6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34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