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서3472 | 소득 | 1996-03-07
국심1995서3472 (1996.03.07)
종합소득
기각
확인서는 부과처분이 있고 난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신빙성이 없으며, 달리 청구주장의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소득세법 제17조【이자소득】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자산합산대상가족인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의 주된 소득자이다.
동안양세무서장은 청구외 OOO이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OOO OO 내지 OOO 소재 대지 219.49평 및 건물 97.29평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에 한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한 실지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동 부동산의 담보에 의한 채권자들 중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에 대한 채무원금이 450,000,000원(92.1.27발생)이고 이에 대한 월 3% 이자율의 13개월간 이자총액이 175,500,000원(1992년도분 148,500,000원, 1993년도분 27,000,000원)이며, 동 원리금을 부동산양도와 함께 청구외 OOO이 양수인 입회하에 변제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조사내용을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동안양세무서장의 조사결과통보에 근거하여 위 이자소득 중 1992년도분 이자 148,500,000원을 청구인의 소득에 합산하여 95.4.16 청구인에게 1992년도분 종합소득세 85,362,3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13 심사청구를 거쳐 95.9.26 심판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은 92.1.27 청구외 OOO에게 450,000,000원을 월이자 2%로 대여하면서 3개월분의 이자 27,000,000원을 지급받고 청구외 OOO 소유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이후 이자를 지급받지 못하여 담보부동산을 임의경매신청하였지만 경매에 의해 채권보전이 여의치 못하여 청구외 OOO과 합의하에 1992년 5월분부터 1993년 1월분까지는 월1%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9개월분 이자 40,500,000원을 수령하였을 뿐이므로 동 수취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과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외 OOO의 허위확인에 근거하여 월3%의 이자를 적용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은 청구외 OOO에 대한 조사시 청구외 OOO 및 부동산 양수인 청구외 OOO가 확인한 바에 의하여 이자소득에 대한 이 건 부과처분을 한 반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다른 확인서를 제시하면서 이자소득이 과다계산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OOO의 확인서는 이 건 부과처분이 있고 난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신빙성이 없으며, 달리 청구주장의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자산합산대상가족인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받은 이자소득이 얼마인지에 다툼이 있다.
나.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서 『이자소득은 당해 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하고 그 제11호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이자소득금액은 당해 년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동안양세무서장은 청구외 OOO의 양도소득세 신고가 허위실지조사신청 혐의가 있다고 보고 거래당사자에 대한 방문조사에서 그의 소유부동산 양도시 동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자들이 그에 대한 채권자들이며 동 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당해 채무의 원리금 980,000,000원(그중 청구외 OOO분 625,500,000원 = 원금 450,000,000원 + 1992년도분 이자 148,500,000원 + 1993년도분 이자 27,0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을 청구외 OOO 및 매수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하였으며, 한편 이리세무서장의 청구외 OOO에 대한 종합세무조사에서도 그가 청구외 OOO으로부터의 채무원금 100,000,000원에 대한 이자로 1992년 6,000,000원, 1993년 3,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통보한 바 있다.
라.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받은 이자는 당초 450,000,000원 대여시 월 2%로 3개월분 선이자를 받았고 나머지는 월 1%로 감액하여 지급받았으므로 월3%의 이자를 적용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하면서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나, 당초 동안양세무서장의 조사시 청구외 OOO의 확인내용은 채권자 각인별로 채무원금, 이자, 실지지급액 등을 정확히 기재하였고 그 금액이 양도부동산의 가액과 일치하여 신빙성이 있으며, 그 사실은 청구외 OOO과 함께 채무변제에 입회하였다는 매수인 청구외 OOO도 확인하고 있는 것이며, 청구외 OOO은 이리세무서의 조사에서도 금전채권의 이자소득이 발생한 점으로 보아 1992년도 중 청구외 OOO으로부터의 이자소득이 148,500,000원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하는 OOO의 확인서는 이 건 과세이후인 95.4.27 작성된 것으로서 동 확인서에 날인된 청구외 OOO의 인장은 당초 처분청의 조사시 작성한 확인서에 날인된 것과 상이하며 달리 청구외 OOO이 직접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함은 물론 청구인은 채권발생시 약정서나 지급받은 이자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마. 그렇다면 처분청이 동안양세무서장의 조사내용에 따라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받은 1992년도분 이자소득이 148,500,000원인 것으로 보고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