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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 8. 26. 선고 2013구합57587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주식회사 한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윤홍근 외 2인)

피고

국방부장관

변론종결

2014. 7.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8. 9.(8. 14.의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6개월간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국군재정관리단은 2012. 7. 3. BCTC(Battle Command Training Center, 전투지휘 훈련센터) 및 단기체류 독신숙소 건설공사 등 주한미군기지이전시설사업 시설공사의 기본설계 기술제안에 대한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을 공고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하였다.

나. 원고의 상무인 소외 1은 2012. 10. 27. 이 사건 입찰의 기본설계 기술제안서 평가심의위원으로 선정된 해군 소령인 소외 2에게 주식회사 자유전설의 대표이사인 소외 3을 통해 원고가 위 공사의 기본설계 기술제안서 평가에서 경쟁업체보다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탁을 하면서 그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이후 소외 1은 위와 같은 사실로 인하여 2013. 9.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고단1314호로 뇌물공여죄의 유죄판결 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3. 8. 14. 원고에게, 이 사건 입찰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였다는 사유로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2. 12. 28. 법률 제115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계약법’이라고만 한다) 제27조 ,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6. 17. 대통령령 제246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76조 제1항 제10호 에 의거하여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부정당업자 제재 통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뇌물공여 행위는 자신의 실적을 올리기 위한 소외 1의 개인적인 일탈일 뿐 원고는 이에 관여하지 않았다. 나아가 원고는 윤리규범 등을 제정하고 지속적인 윤리교육을 함으로써 위와 같은 비위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주의감독의무를 다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행위책임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국가계약법 제27조 에 의하면 입찰참가자격제한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각 호 사유에 해당하는 외에도 당해 위반행위가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을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전항 기재 사정들에다가 원고가 우수한 시공능력을 바탕으로 공공건설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여 온 점, 이 사건 뇌물공여 행위를 확인하고 곧바로 소외 1을 징계한 점, 온라인 심의제가 도입되는 등 비위행위 방지를 위하여 대형공사 입찰제도가 개선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에게 향후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설령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사정들에다가 원고는 이미 낙찰된 대형공사 계약을 앞두고 있어 이 사건 처분으로 당장 원고가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향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어 사실상 강제폐업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점, 회사의 이미지도 실추되어 측정 불가능한 경제적 손실이 있게 되는 점, 소외 2에게 금전을 지급한 행위로 문제된 동일한 사안에서 다른 회사에 대하여는 제재기간을 1/2로 감경하여 3개월의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이 있었던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행위책임 부존재 등 주장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들 및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은 원고의 수주활동 등 영업을 담당하는 상무로서 상사로는 사장과 본부장 2명만이 있는 임원이고, 이 사건 입찰과 관련하여서도 영업 총괄책임자였던 사실, 소외 1은 국방부 검찰단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입찰과 관련하여 로비자금 7천만 원을 마련하여 위원들에게 각 1천만 원씩 제공하려고 시도를 하였으나 모두 실패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2천만 원 내지 3천만 원은 사업수주관련 영업활동 중 접대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4천만 원 내지 5천만 원은 소외 2 소령에게 제공하였으며, ○○건설의 소외 16 부장은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을 담당하여 영업활동을 하였고, 자신은 소외 8, 소외 9, 소외 10를 담당하여 영업활동을 하였으며, 전기부장인 소외 11은 소외 12, 소외 13 부장은 소외 14, 컨소시엄 업체인 △△건설의 해군 출신 □부장이라는 사람은 소외 15를 담당하여 영업활동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사실, 소외 1은 뇌물공여혐의로 형사처벌 및 징계를 받은 이후 현재도 여전히 건축영업부 상무로 근무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 및 ‘처분의 경위’에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의 상무로서 영업 총괄책임자의 지위에 있던 소외 1이 부하 직원들을 동원하여 영업활동을 하다가 뇌물까지 공여하였다는 것이어서 오히려 원고가 그간 행하였다는 윤리교육 등의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점, 원고가 소속 임원의 부정행위를 간과하였다는 점에서 사용자에 대한 감독도 미흡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사용인의 뇌물공여 행위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여 행위책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요건 불비 주장에 관하여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청은 계약당사자에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각 호 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곧바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따져보아야 하는 것은 원고 주장과 같다.

그러나 원고의 임원인 소외 1이 조직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경쟁업체보다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청탁을 하며 공무원인 소외 2에게 2천만 원이나 되는 뇌물을 공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뇌물을 수수한 소외 2가 위 평가에서 원고의 점수를 가장 높게 평가한 사실까지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뇌물공여 행위의 목적, 과정 및 그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옳으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비례의 원칙 주장에 관하여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에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취지는 공정한 입찰 및 계약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를 배제함으로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함과 동시에 국가가 입게 될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인 점, 그런데 뇌물공여 행위는 국가조달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한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가 재정손실의 개연성을 높여 공공의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위법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처분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별표 2]의 제한기준에 부합하는 점, 원고가 들고 있는 다른 사안들은 행위태양 등 사실관계를 달리하여 이 사건과 형평을 논할 비교대상이라고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최주영(재판장) 박필종 허익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