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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5914 판결

[토지인도등][공1992.3.15.(916),870]

판시사항

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가 정하는 재심사유인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의 의미

나. 증인의 허위진술이 없었더라면 판결의 주문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개연성이 있어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도 원심판결이 이와 달리 판단함으로써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하여 이를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가 정하는 재심사유인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라 함은 그 허위진술이 판결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인정의 자료로 제공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만약 그 허위진술이 없었더라면 판결의 주문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일응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의 사실인정 자료로 제공되었다 함은 그 허위진술이 직접적인 증거가 된 때이건 또는 간접으로 영향을 준 때이건 모두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나. 유죄로 확정된 증인의 허위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재심대상판결이 인정하고 있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증인의 허위진술이 없었더라면 판결의 주문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개연성이 있어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도 원심판결이 이와 달리 판단함으로써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 하여 이를 파기한 사례.

원고(재심원고), 상 고 인

원고(재심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형 외 2인

피고(재심피고), 피상고인

피고(재심피고) 1 외 2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비록 재심대상판결에서 증거로 거시한 증인 소외 1이 위증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재심대상판결이 들고 있는 을 제3호증의 1을 비롯한 서증들과 재심전 1심 증인 소외 2의 증언 및 위 유죄로 인정한 허위진술부분을 제외한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재심대상판결이 인정하고 있는 사실 즉, 이 사건 토지들은 경기 고양군 (주소 1 생략)에 주소를 둔 ○○○(갑 ○○○라고 한다)가 그 명의로 사정을 받은 동인의 소유인데 위 소외 1 등이 갑 ○○○를 찾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갑 ○○○와 비슷한 자로서 1893.10.5.생이고 본적이 경성부 (주소 2 생략), 주소가 서대문구 (주소 3 생략)인 ○○○(을 ○○○라고 한다)를 택하였으며, 위 소외 1 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재를 전해들은 을 ○○○의 아들인 소외 2는 이 사건 토지들이 을 ○○○의 소유인지 모르면서 이를 원고에게 처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또한 위 사실은 부가적으로 인용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위 소외 1의 허위진술은 결국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면서 이를 들어 재심을 구하는 원고의 재심의 소를 기각하였다.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가 정하는 재심사유인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라 함은 그 허위진술이 판결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인정의 자료로 제공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만약 그 허위진술이 없었더라면 판결의 주문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일응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의 사실인정 자료로 제공되었다 함은 그 허위진술이 직접적인 증거가 된 때 이건 또는 간접으로 영향을 준 때 이건 모두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보건대 원심판결이 거시하고 있는바 증거들 중 위 증인 소외 1의 증언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을 살펴보면, 위 소외 2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들을 매도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들이거나(갑 제22호증의 1 내지 8, 갑 제23호증, 제28호증), 이 사건 토지들이 을 ○○○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제 3호증의 1, 갑 제11호증의 1, 2) 내지 이 사건 토지들과 인접한 서울 강서구 (주소 4 생략) 잡종지 648평이 을 ○○○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제18호증의 1, 2) 또는 원고에게 유리한 문서들(갑 제30호증의 2, 3, 4)이고, 다만 을 제20호증의 8, 10, 13은 각 위 소외 2 작성의 사서증서이거나 동인에 대한 진술조서로서 이 사건 토지들이 을 ○○○의 소유임을 부인하고 있으나 그 진술의 대부분은 위 소외 1로부터 전해들은 바에 의존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위 소외 1의 증언 중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이외의 부분도 결국 이 사건 토지가 을 ○○○의 소유가 아니라는 내용으로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위증부분과 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부분만을 따로 취신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유죄로 확정된 위 소외 1의 허위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재심대상판결이 인정하고 있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도 원심이 위와 같이 판시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고 또한 재심대상판결이 인정하고 있는 위 사실이 원심판결이 판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단순히 부가적으로 인용된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이 사건에 있어 위 소외 1이 위증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이상, 그 허위진술이 없었더라면 판결의 주문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개연성이 있어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다른 판단을 한 것은 결국 재심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점을 지적하는 상고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