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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2 2015가단537636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86,401,304원과 그중 11,400,912원에 대하여,

나. 피고 B는 피고 A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상호저축은행은 2008. 7. 23. 피고 A에게 250,000,000원을 만기 2009. 7. 23., 이율 연 12.4%, 지연이율: 이율 12% (연 25% 한도 내), 이자 및 지연배상금 계산시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하기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1대출’이라 한다)한 뒤, 2009. 7. 23. 피고 A와 사이에 이 사건 1대출의 만기를 2010. 7. 23.로, 이율을 연 13.4%로 각 변경하였으며, 피고 B는 피고 A의 이 사건 1대출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은 2010. 6. 7. 피고 A에게 500만 원을 상환기일 2012. 6. 7., 이율: 3개월CD금리 연 11.37%, 연체이율 연 21%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2대출’이라 한다)하였다.

다.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상호저축은행은 2013. 6. 21.에 이 사건 1대출 채권을,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은 같은 해

8. 30.에 이 사건 2대출 채권을 각 원고에게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하면서 양도하였고, 원고는 2014. 6. 23. 피고 A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라.

2011. 7. 20. 현재 이 사건 1대출의 원금은 250,000,000원, 이자는 5,690,410원, 지연손해금은 61,873,531원(= 기한이익 상실 전 58,463원 기한이익 상실 후 61,815,068원) 합계 317,563,941원이다.

마. 2015. 6. 10. 현재 이 사건 2대출의 원금은 5,000,000원, 이자는 2,809,961원, 지연손해금은 1,723,287원 합계 9,533,248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2, 3, 갑 2호증, 갑 5호증의 1, 2, 갑 6,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1대출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1. 7. 20. 현재 이 사건 1대출의 원금 250,000,000원에서 원고가 서울남부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