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7.25 2013고단12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5. 04. 00:3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도봉동 559-31 도봉산삼거리를 도봉역 방면에서 도봉산역 방면으로 편도4차로 중 4차로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였다.

위 장소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모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 및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차량신호 적색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의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25세)의 좌측 다리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ㆍ요추부 염좌, 좌 슬관절 염좌, 좌 족관절 거골 골좌상, 우 경골 근위부 내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외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되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해 정도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