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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05 2014나105743

수분양권권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9. 10. 피고의 부친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사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지구에 망인 소유의 충남 연기군 E 지상 건물이 포함됨에 따라 망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받게 될 별지 목록 기재 수분양권(이하 ‘이 사건 수분양권’이라 한다)을 5,000만 원에 매수하되, 그 이행기를 망인이 사망하는 때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망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2007. 9. 10.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충남공증인 합동사무소 증서 2007년 제7293호로 망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수분양권을 유증(이하 ‘이 사건 유증’이라 한다)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망인은 2008. 4. 18.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사업의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되었다. 라.

망인이 2009. 6. 29.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아들인 피고가 상속인간의 협의를 거쳐 이 사건 수분양권을 상속하였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 사건 수분양권의 대상자를 피고로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7, 8호증, 을 제1호증,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유증은 유효하므로, 이 사건 분양권의 상속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유증을 원인으로 이 사건 수분양권의 명의 변경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1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제1항 본문에서는 “이 법에 따라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그 택지를 전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 뿐 택지를 공급받기 이전에 "택지를 공급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