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20.09.17 2019나5598

구상금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10,356,214원과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가 피고 등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등 소송에서 2000. 2. 1. ‘피고는 원고에게 10,391,034원과 그 중 10,059,864원에 대하여 1999. 8. 25.부터 2000. 1. 5.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판결이 선고되었다

(서울지방법원 99가소754009, 다음부터 위 판결을 ‘이 사건 구상금판결’이라고 한다). 이 사건 구상금판결은 이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3. 11. 29. 원고승계참가인에게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권 일체(대위변제금액 10,059,864원, 대지급금 801,869원, 손해금 등 22,778,612원, 다음부터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라고 한다)를 양도하고, 2013. 12. 20.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승계참가인은 당심에서 승계참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나 제1호증 내지 갑나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구상금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이를 청구할 권리가 없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구상금채권을 양수한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구상금판결에서 인정된 범위 내에서 원고승계참가인이 구하는 바에 따라 10,356,214원과 그 중 10,059,864원에 대하여 1999. 8. 25.부터 2000. 1. 5.까지 연 18%, 2000. 1. 6.부터 2010. 6. 16.까지 연 25%, 2010.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1997.경 대출을 받았으므로 그로부터 5년이 지난 2002. 12. 31.경 이 사건 구상금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