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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11.23 2012고합4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5.경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4. 1.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7.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09. 10. 19: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양산시 주진1길 태경전기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톤 봉고 화물차량을 후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그 처벌을 강화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 중 한 번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점, 그럼에도 이 사건 음주ㆍ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237%로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