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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8.12 2014고정1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8. 22:40경 경주시 동천동 소재 한전 옆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양정로삼거리 앞 노상까지 약 300m의 거리를 혈중 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사건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