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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09.24 2014고정117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양양군 B에서 자영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공유재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법률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2. 3. 10.경부터 2012. 3. 17. 적발당시인 같은 날 16:30경까지 총 2회에 걸쳐 강원 양양군 강현면 주청리 소재 양양군 소유 공유재산(행정재산)인 낙산해변 백사장 앞에서 가로 15미터, 세로 1.5미터 상당에 사륜오토바이 10대를 비치하여 해변을 찾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30분당 1인 15,000원의 이용요금을 받고 수회에 걸쳐 영업, 수익행위를 하면서 양양군으로부터 사용수익허가를 받지 않아 이 법이 정한 공유재산의 보호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채증사진, 낙산해변 위성사진, 지적도, 토지대장

1. 낙산해변 4륜오토바이 불법대여업 관련 정보사항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제99조,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