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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부산지방법원 2009. 11. 26. 선고 2009고정1696 판결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검사

김명선

변 호 인

변호사 권우현외 1인

주문

피고인 2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1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각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2, 1은 고소인 공소외 2와는 같은 아파트 110동에 거주하는 이웃지간 인 바,

1. 피고인 2는,

가. 2007. 3.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소재 부산지방법원 5층 형사단독과에서 누구든지 규정에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죄경력조회 또는 수사경력조회를 취득하여서는 아니됨에도, 그전 고소인 공소외 2와 쌍방폭행건으로 벌금이 나온 것에 대해 항소를 하기위해 기록을 열람하다가 고소인 공소외 2의 범죄경력기록을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핸드폰으로 촬영하여 고소인의 범죄경력조회를 취득하고,

나.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누구든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으면 아니됨에도, 고소인의 범죄경력기록을 부정한 방법으로 제공받고,

다. 2007. 4.경 부산 북구 덕천동 (이하 생략) 소재 ○○○아파트 110동 경비실 앞 복도에서 2006. 10. 말경 고소인 공소외 2와 상호 폭행건으로 시비되어 형사처벌을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전항의 방법으로 취득한 고소인의 범죄경력기록을 주민들에게 보여주고 나눠주면서 “전과자고 나쁜년”이라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위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2. 피고인 1은,

가. 2008. 8.경 부산 북구 덕천동 (이하 생략) ○○○아파트 110동 702호 위 피고인 2의 주거지에서 누구든지 규정에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죄경력조회 또는 수사경력조회를 취득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 2가 핸드폰으로 촬영하여 출력한 고소인의 범죄경력조회를 건네받아 취득하고,

나. 2008. 8.경 전항과 같은 아파트 110동 1109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평소 고소인 공소외 2가 자신의 일에 간섭을 하는 것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피고인 2에게서 취득한 고소인의 범죄경력기록을 주민들에게 보여주면서 “전과자고 나쁜년”이라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위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2의 법정진술, 피고인 1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2, 3의 각 진술, 증인 피고인 2의 일부 진술

1. 피고인 2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1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공소외 3 대질부분 포함)

1. 공소외 3, 4, 5, 6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공소외 2 주민등록증 사본, 범죄경력조회 영상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2 :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 , 제6조 제3항 (범죄경력조회 불법취득의 점, 벌금형 선택),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23조 제3항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의 처리정보를 제공받은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1 :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 , 제6조 제3항 (범죄경력조회 불법취득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이 가장 중한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판사 류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