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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20 2015가단20145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26,28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15.부터,

나. 선정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