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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19 2015노17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다섯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마지막 두 번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집행유예기간 중인 범죄는 전혀 다른 종류의 범죄인데 이 사건에서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고 집행유예가 실효됨으로써 유예된 1년의 징역형까지 집행받게 되어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가 되는 점, 위에서 본 두 번의 동종 집행유예 전과는 모두 2010년의 것으로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하였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5%로 아주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적정한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까지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