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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5가단3972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A, B, C는 각 156,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피고 주식회사 이엠씨, A, B: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