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비해당결정취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0호에 해당한다는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고 한다) 제2조는 제1항에서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제1호)”을 재해사망군경인 보훈보상대상자로 정하면서, 제2항에서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1) 직무수행 등과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의 관련 정도, (2)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위임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훈보상자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항은 제1호에서 [별표 1]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자 또는 상이자를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부상군경으로 정하고 있고, [별표 1] 제1호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2-1부터 2-8까지의 직무수행 외의 직무수행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을, 제10호는 “소속 부대(부서)장 또는 소속기관장의 지휘지배관리하의 사기진작 또는 직장행사 중 사고나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을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보훈보상자법이 재해사망군경을 포함한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대한 구체적 기준과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점,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별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