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상해,업무방해,재물손괴
2018고합300 강도상해 , 업무방해 , 재물손괴
A 남 84 . 생
김기룡 ( 기소 ) , 이안나 ( 공판 )
법무법인 $ $
담당변호사 * *
2019 . 9 . 20 .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
범죄사실
1 .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7 . 7 . 경부터 2017 . 9 .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B에게 수회에 걸쳐 도박자금 으로 700만 원을 빌려 주었으나 , 피해자로부터 그 중 530만 원만을 변제받은 후 , 2018 . 1 . 8 . 경부터 약 10일간 피해자와의 연락이 끊기자 ,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로부 터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금원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2018 . 1 . 18 . 02 : 00경 울산 남구에 있는 ○○ 유흥주점 앞 도로에서 , 그전 피고인 지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를 불러낸 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워 위 유흥주점 앞 도로까지 이동하여 위 차량 을 주차한 후 하차하여 위 차량의 보조석 쪽으로 다가가 보조석 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 이 씨발 놈아 ! 돈 달라고 임마 ! " 라고 고함치면서 주먹과 발로 보조석에 앉아 있는 피 해자의 얼굴 , 머리 , 몸통 , 다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차고 , 피해자로부터 " 형 진정하시고 얘기 좀 해요 . " 라는 말을 듣고도 , 위 차량의 트렁크 안에 있던 골프채를 들고 와 보조 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골프채로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 어깨 , 몸통을 때리고 찬 후 , 피해자에게 " 야 , 씨발 놈아 , 차에서 내려 ! " 라고 말하고 , 겁 을 먹고 위 차량에서 하차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움켜잡아 위 차량에 서 끌어내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와 상의 주머니를 뒤 져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0만 원을 빼앗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 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 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2 .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 2 . 10 . 08 : 30경부터 2018 . 2 . 10 . 09 : 15경까지 울산 남구 ○○로 * * 번 길 00에 있는 피해자 C ( 여 , 34세 ) 가 관리하는 # # 유흥주점 2번방에서 ,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일행들이 먼저 위 주점을 나간 후 혼자 있게 되자 , 그곳 실장인 피해자 D ( 여 , 34세 ) 에게 " 아가씨를 불러 달라 . " 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D로부터 거절당하자 ,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D를 때리려고 하면서 피해자 D에게 " 야 , 씨발 년아 ! 테이블에 대가리 박고 사과해라 . 씨발 년아 ! 2차가 안 되면 니가 앉아 있던지 해야 될 꺼 아니 가 ! 이 , 씨발 년아 ! 니 아까부터 내가 니 몇 번 들어오라고 했는데 니 내 무시하나 ? 내 돈 주고 술 먹는데 , 개같은 년아 , 니는 오늘 내가 죽인다 . 나는 니 패고 벌금내면 그만 이다 . " 라는 등 고함을 지르고 그곳 식탁 위에 있던 접시 , 맥주잔 , 양주잔을 던져서 깨 뜨리고 , 이를 본 피해자 C가 피고인을 만류하자 , 피해자 C에게 " 형님 , 내가 내 돈 주고 술마시는데 , 좆같네 . 씨발 ! " 이라고 말하면서 상의를 벗은 후 식탁을 뒤엎고 그곳에 있 던 모니터와 브라운관을 머리로 들이받으면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12에 신고하면서 " 내가 조폭한테 맞았다 . 씨발 , 내가 어떤 놈인지 보여줄게 ! 내 잘못 건들였다 . " 라고 고 함을 지르고 , 이에 피해자 D가 사과를 하는 데도 , 피해자 D에게 " 야 , 씨발 년아 ! 무릎 꿇고 대가리 박고 사과해라 . 개같은 년아 , 니는 오늘 뒤졌다 . 이 씨발 년아 ! " 라고 고함 을 지르고 , 이에 피해자 D가 " 내가 사과는 드리는데 , 무릎을 꿇고 대가리를 박을만큼 잘못한 건 아닌 것 같다 . " 라고 말하자 , 피해자 D에게 " 야 , 개씨발 년아 ! 니는 오늘 안 되겠다 . 오늘 니를 개패듯이 때리고 벌금 좀 낸다 . 니는 오늘 뒤졌다 . 이 씨발 년아 ! " 라 고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힘껏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
이로써 피고인은 약 45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위 주점 운영 업무를 각각 방해 하였다 .
3 .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면서 피 해자인 위 제2항 기재 유흥주점 운영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모니터 1개 , 시가 50만 원 상당의 대형 브라운관 1개를 머리로 들이받아 부수었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7조 ( 강도상해의 점 )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 업무방해의 점 ) , 형법 제366
조 ( 재물손괴의 점 )
1 . 상상적 경합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 형의 선택
강도상해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 업무방해죄 ,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형이 가장 중한 강도상해죄의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
1 . 작량감경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 주장의 요지 ( 공소사실 1항 강도상해 부분 )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 이는 피해자가 빌려 간 돈을 갚 지 않으면서 연락도 받지 않아 화가 나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일 뿐 돈을 강취할 고의 는 없었다 . 피해자가 주는 돈을 받아간 것일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강취한 것이 아니 다 .
2 . 판단
가 . 관련 법리
강도죄에 있어서 폭행과 협박의 정도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의 것이라야 하고 ( 대법원 2001 . 3 . 23 . 선고 2001도359 판결 등 참조 ) , 강도상해죄는 강도의 기회에 상해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 강도범행의 실행 중이거나 그 실행 직후 또는 실행의 범의를 포기한 직후로서 사회통 념상 범죄행위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는 단계에서 상해가 발생함을 요건으 로 하며 ( 대법원 2004 . 6 . 24 . 선고 2004도1098 판결 참조 ) , 강도가 재물강취의 수단으 로서 한 폭행에 의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가 아니라도 강도의 기회에 상해를 입힌 것이 라면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 ( 대법원 1984 . 6 . 26 . 선고 84도970 판결 등 참조 ) .
나 . 구체적 판단
강도상해죄의 성부와 관련한 이 사건의 쟁점은 ,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단순히 돈을 갚지 않고 도망다니는 피해자를 혼내 주려는 의사만 있었던 것인지 , 아니 면 강취의 고의까지 있었는지 여부라 할 것인바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보면 , 피고인이 재물을 강취할 고의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돈을 강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 1 )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3회 조사를 받으면서 , 대체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 지의 진술을 하였는데 , 당시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비교적 일관되고 , 직접 경험하지 않 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 2 ) 그럼에도 피해자는 이 법정에 이르러 , " 피고인이 돈을 꺼내라고 해서 제가 직접 주머니에 있는 돈을 꺼내 피고인에게 주었다 . 돈을 빼앗아 갔다고 한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 " 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법정 증언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 오히려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이 더 믿을 만 하다고 보인다 .
① 당초 이 사건이 사건화가 된 경위는 피해자의 적극적인 고소가 아닌 , 피해 첩보를 입수한 담당 경찰관이 피고인의 보복을 우려하여 진술을 거부하는 피해자를 수 회 설득하여 진술을 확보하면서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 피해자가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
② 피해자는 법정에서 수사기관 진술을 번복한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 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 당시 가지고 있던 돈은 자기 소유가 아니라 자신이 근무하는 유흥주점 소유였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기 위해 그 돈을 피 고인에게 직접 주었다는 증언내용은 그 자체로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
③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부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고소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 하여 피해자를 위협했던 것으로 보이고 ,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 과 합의하였다 .
( 3 )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E도 수사기관에서 , " ○○ 유흥주점 안에 있다가 밖으로 나가보니 , 피고인이 피해자를 골프채로 때리려고 하기에 말렸다 .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 자의 바지와 점퍼 주머니를 뒤졌고 , 현금 뭉치가 나오니 돈을 세어 가져갔다 . 피해자의 양쪽 얼굴이 부어있었고 , 코에서는 피도 나고 , 상당히 겁에 질려 있는 상태였다 " 고 당 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 있고 , 진술경위에 대해서는 당시 피고인으로 부터 회유 내지 협박을 당했지만 , 피고인이 괘씸해서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라고 진술 하기도 하였다 .
그럼에도 E 역시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 피고인이 돈을 들고 간건지 , 피해자가 돈 을 준건지 잘 모르겠다 . 내가 봤을 때는 피고인이 뺏은 줄 알았는데 , 다시 들어보니 피 해자가 돈을 꺼내주는 거였더라 . ' 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 진술 번복 경위에 대 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할 뿐 아니라 ,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한 점이나 증인 소환장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에 출석하지 아 니하여 과태료 결정을 받은 이후에야 이 법정에 출석한 점 , 범행의 목격경위나 피고인 이 골프채를 들었는지 등에 관한 수사기관 진술과 번복된 증언 사이의 큰 괴리에 비추 어보면 , E의 진술 역시 수사기관 진술이 더 믿을 만 하다고 보인다 .
( 4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피해자가 일을 하는 ○○ 유흥주 점에 여러 차례 찾아갔고 , 이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위 주점에 갔다고 진술한 바 있다 .
( 5 )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에서 대체로 일치하는 진술은 , ' 피고인이 자신 을 만나 차에 태우고 폭행 장소에 이르러 돈을 갚으라고 하며 주먹과 발로 머리 등을 때렸고 골프채로 위협했다 . 자신의 상의에 있던 돈은 가게 시재라서 가져가면 안 된다 고 얘기했으며 , 많이 맞아 무서워 돈을 주게 되었다 ' 는 내용이다 . 즉 피고인은 피해자 를 폭행하면서도 돈을 달라는 말을 계속했고 , 피고인의 계속되는 폭행과 골프채까지 집어 든 행위는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할 정도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 그 과정에 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와 상의 주머니를 뒤져 돈을 꺼내어 간 점 등을 종합하면 , 피고인은 빌려 간 돈을 갚지 않고 연락을 피하는 피해자를 만나면 피해자를 혼내 주겠 다는 의사와 동시에 피해자 수중에 돈이 있을 경우 이를 강취하겠다는 분명한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양형의 이유
1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9년
2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 제1범죄 ( 강도상해 )
[ 유형의 결정 ] 강도범죄 > 02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 제1유형 ] 일반강도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2년 ~ 4년
나 . 제2범죄 ( 업무방해 )
[ 유형의 결정 ] 업무방해범죄 > 01 . 업무방해 > [ 제1유형 ] 업무방해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1월 ~ 8월
다 . 제3범죄 ( 재물손괴 )
[ 유형의 결정 ] 손괴범죄 > 01 . 일반적기준 > [ 제1유형 ] 재물손괴 등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1월 ~ 6월
라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4년 6월
(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 / 2 + 제3범죄 상한의 1 / 3 )
마 .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4년 6월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
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
3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상해를 가하였으며 ,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그곳에 있던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 범행경위 , 범행수법 및 범 행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 2015년 업무방해 , 2018년 상해로 각 벌금형을 , 2010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집단 · 흉기등상해 ) 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도 크다 . 특히 , 강도상해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고 ,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 하지 못하도록 위협하였으며 , 목격자가 조사를 받지 못하도록 회유 내지 협박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못하다 .
다만 ,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 손괴한 재 물에 대해 변상을 한 점 , 강도상해 범행 피해자와 합의한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 범행의 동기와 경위 , 수단과 방법 ,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재판장 판사 박주영
판사 김동석
판사 황인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