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06. 20. 선고 2017두39150 판결
(심리불속행)이중계약서 작성은 사기·기타부정한 행위인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63509(2017.02.07)
제목
(심리불속행)이중계약서 작성은 사기・기타부정한 행위인지 여부
요지
(원심 요지)원고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쟁점 연립주택과 관련하여 기존 매매계약서보다 감액된 금액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변경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원고들은 그에 대한 근거자료로 피고에게 변경계약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면탈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26조의2(국세부과의제척기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