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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1.15 2019고단2402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402]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6. 28. 17:57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있는 성명불상의 손님과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0cm)을 가지고 나와 “너희들 덤비면 다 죽는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를 본 피해자 D(68세)로부터 “젊은 사람이 왜 그러느냐.”라고 제지를 당하자 “이거 뭐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 칼로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식칼로 피해자를 위협하다가 이를 지켜보던 사람으로부터 식칼을 빼앗기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4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식칼등 사진, 피해자의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ㆍ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