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포소유권확인 등
1. 환송 전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억 4,000만 원 및 이에...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삼재배업을 하는 자로 2001.경 충북 음성군 C, D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임차하여(그 후 위 임대차계약은 2012. 12. 31.까지 갱신되었다), 이 사건 각 토지에 인삼을 식재하여 재배하여 왔다.
나. 그런데, 2008. 8.경 이 사건 각 토지 소재 인삼포 약 7,221평(이하 ‘이 사건 인삼포’라 한다)에 관하여 충북인삼협동조합이 관리하는 조합원예정지 및 경작지소유현황표상의 조합원으로 피고가 등재되었고, 피고는 2008. 8. 1.경 충북인삼협동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인삼포에 식재된 인삼(이하 ‘이 사건 인삼’이라 한다)을 담보로 4,9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07.경 이 사건 인삼포에 인삼 씨를 파종한 이래 인부들의 노임, 농약구입비용을 포함한 각종 자재대금, 전기요금 등 제반 비용을 직접 부담하는 등으로 이 사건 인삼을 재배하였고, 2009.경까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차임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2. 7. 5.경 G에게 이 사건 인삼을 1억 4,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타인의 토지를 경작하여 재배한 농작물이 성숙하여 독립한 물건으로서 존재를 갖추었으면 당해 농작물의 소유권은 적법한 경작권원의 유무에 불구하고 경작자에게 귀속하는바(대법원 1979. 8. 28. 선고 79다78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들을 살펴보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인삼은 경작자인 원고의 소유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이 사건 인삼을 매도한 행위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