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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7두57646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국승]

제목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예수금 및 송달료를 원고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건

2017두57646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이**

피고

마산세무서장 외1

판결선고

2017. 11. 23.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