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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30 2016노173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전화금융 사기 범행에 대하여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므로 그 가담자에 대하여 역할이나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더라도 엄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피고 인의 가담 정도, 피해 금액 등 원심판결의 ' 양형의 이유' 란에 설시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범죄 전력, 다른 공범들 (G, I)에 대한 양 형과의 형평,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 하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 진 것으로서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