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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4.07 2016고단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4. 01:10 경 성남시 분당구 C 오피스텔에서부터 같은 구 정자동 158-5 번지 펜트 하우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영점 일육팔 퍼센트 (0.1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교통사고 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사진, 혈 중 알콜 감정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최근 5년 간 동종 위반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