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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5.23 2019고정2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 21:35분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를 원선파출소 쪽에서 D 쪽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상으로 직진진행 하다가 주차하기 위하여 우측으로 차로변경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방향지시등으로 방향변경을 미리 알리고 차로변경 하고자 하는 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 우측으로 차로변경 하던 중, 진로 우측에서 직진진행 하는 피해자 E(55세, 남)운전의 F WW125 오토바이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싼타페 차량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내측 복사골 견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1. 교통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