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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6 2015구단5072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1988. 8. 23. 부천시 원미구 B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2002. 12. 5. 부천시 원미구 C 1202호, 1206호, 1214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 1202호, 1206호, 1214호’라 한다)를 각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4. 4. 4.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고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0원으로 예정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2. 1. 원고가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오피스텔 1202호, 1206호, 1214호가 주거용으로 사용되었음을 이유로 다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64,461,810원을 결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2015. 2.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5. 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소득세법 제89조는 비과세 양도소득 대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고만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가 이를 어느 정도 구체화 시키고 있으나,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법적 구속력이 없는 ‘양도소득세집행기준’에 전적으로 맡겨져 있으므로 위 기준에 근거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2) 이 사건 오피스텔 1202호, 1206호, 1214호는 임차인들이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 건축법시행령이 오피스텔에서도 일부 숙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예정하고 있는 점, 위 양도소득세집행기준에서도 그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여 판단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