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인명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9. 15. 08:10 무렵 평택시 C아파트 앞길에서, 사람이 길에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의 혈압을 측정하는 등 구급활동을 진행 중이던 송탄소방서 소속 119구급대원 D과 E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횡설수설 하면서 위 D의 멱살을 붙잡고 주먹으로 위 D의 팔과 복부를 때리고, 이에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여 위 E이 구급차 안으로 피신을 하자 구급차로 다가가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구급차의 유리창을 주먹으로 치는 등 위 D과 E을 폭행 또는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소방대원의 인명구조 및 구급활동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의 경찰 진술서,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징역형 선택 : 자신에 대하여 구급활동을 하기 위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협박한 사건으로 죄질이 나쁜 점, 폭행의 태양이 가볍지 않은 점, 상해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 있는 점 등 고려)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구급활동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상황이어서 구급활동에 대한 방해의 정도가 약한 점,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