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25 2015가합111441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우린테크(이하 ‘우린테크’라고 한다)는 2013. 7. 26. 피고와 사이에 고려대학교 의학관 기초연구동 창호 및 금속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081,410,000원, 공사기간 2013. 7. 26.부터 2013. 12. 31.까지로 정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공사의 수행을 완료하였다.

나. 원고는 우린테크로부터 위 공사 중 유리공사 등을 하도급받아 공사를 마쳤다는 이유로 우린테크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가합1770호로 공사대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5. 7. 24. ‘우린테크는 원고에게 2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5. 8. 13.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4. 5. 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카단70333호로 채무자를 우린테크, 제3채무자를 피고, 청구금액을 344,292,000원으로 하여 ‘우린테크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그 결정은 2014. 5. 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그 후 원고는 위와 같이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기하여 2015. 11. 18.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타채18639호로 청구금액을 276,653,005원[= 275,000,000원 1,653,005원(275,000,000원에 대한 2015. 11. 1.부터 2015. 11. 11.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으로 하여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하거나 추가 압류하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5. 11. 2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