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2 2017가단5077585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76,259,000원, 피고 C는 피고 B과 공동하여 그 돈 중 40,000,000원과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76,259,000원, 피고 C는 피고 B과 공동하여 그 돈 중 40,000,000원과 이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