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미간행]
[1]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2] 갑이 망인이 의료기관의 과실 때문에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을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계약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망인의 사망 시점부터 또는 적어도 갑이 일부 의료기관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한 시점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1] 상법 제662조 , 민법 제166조 제1항 [2] 상법 제662조 , 민법 제166조 제1항
[1] 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4222 판결 (공1998상, 1610)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다5573, 5580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19624 판결 (공2008하, 1678)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진석)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박경용)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법 제662조 는 보험금액의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을 뿐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한 민법 제166조 제1항 에 따를 수밖에 없는바, 보험금액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추상적인 권리에 지나지 아니할 뿐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권리로 확정되어 그 때부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4222 판결 ,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다5573, 5580 판결 등 참조). 한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도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보험금청구권자에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반하고 소멸시효제도의 존재이유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1962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주장과 같이 망인이 의료기관의 과실때문에 사망하여 보험금청구권이 발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이 사망한 2008. 6. 12.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소가 보험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인 2010. 12. 8.에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 주장의 보험금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의료전문가가 아닌 원고로서는 망인의 사망 당시 그것이 의료기관의 과실에 기한 것임을 알지 못하였고, 보험사고의 발생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의원 소속의 의사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는 사정이나 원고가 의료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현재까지 재판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망인의 사망 당시 비록 원고가 의료과실의 존부 및 사망과의 인과관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인식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의료기관의 과실 및 그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특히 2008. 8. 7.경 원고가 일부 의료기관을 상대로 위와 같이 형사고소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적어도 위 형사고소 시점에는 의료기관의 과실에 의한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 시점인 2008. 6. 12.부터 또는 적어도 위 형사고소 시점인 2008. 8. 7.경부터 이 사건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으로 인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할 것이고, 그때부터 이 사건 소 제기 시까지 원고가 의료기관의 과실을 확인하거나 그로 인한 책임을 주장하는 데에 장해가 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