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의식)
의정부세무서장
2009. 4. 7.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 12. 원고에게 한 1999년 귀속 86,840,060원, 2001년 귀속 58,868,220원, 2002년 귀속 35,186,110원, 2003년 귀속 33,192,170원, 2004년 귀속 36,146,100원, 2005년 귀속 26,106,730원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을 보태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주식회사 □□이 1998. 3. 31. 최종 부도처리 된 후 공사대금 채권자 등에 의하여 채권단이 구성되었고, 채권단이 주식회사 □□을 사실상 운영하였는데, 채권단과 주식회사 □□은 2000. 3. 30. 주식회사 □□의 채무액 중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면제하고 나머지 1/2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받기로 합의 하였고, 채권단은 2000. 9. 7. 주식회사 □□으로부터 채권액의 1/2을 변제받고 해산하였으며, 원고는 채권단에게 57억 원의 약속어음을 공증해주었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채권단에 우선하여 또는 대등하게 주식회사 □□으로부터 토지사용대가를 받는다는 것은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기대가능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대소득 중 1999년도 귀속 임대소득은 적정 임대료 156,290,381원의 1/2 상당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 갑 제7, 8호증, 갑 제14호증의 1 내지 9, 갑 제15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2 등으로 구성된 채권단 대표와 주식회사 □□은 1998. 4. 23. 주식회사 □□의 자금집행, 자금관리 등 회사운영에 관하여 채권단 대표와 합의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와 주식회사 □□은 1998. 6. 1.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인 소외 3과 함께 소외 2에게 57억 원의 약속어음을 공동으로 발행하고 이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 소외 4를 회장으로 하는 주식회사 □□채권단은 2000. 3. 30. 소외 1 및 주식회사 □□과 사이에, 주식회사 □□채권단은 주식회사 □□에 대한 채권액 중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면제하되 나머지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외 1로부터 지급받고, 소외 1은 지급인수한 채무액 상당 금액을 전액 현금으로 주식회사 □□채권단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주식회사 □□채권단은 주식회사 □□으로부터 채권액의 50%를 지급받고 2000. 9. 7. 해산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주식회사 □□채권단은 주식회사 □□에 대한 채권액 중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면제하더라도 소외 1로부터 나머지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채권액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다.
따라서 원고가 주식회사 □□채권단에 우선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주식회사 □□채권단과 동등한 지위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999년도 귀속 임대료를 지급받을 수 있었다 할 것이고, 이는 원고가 소외 2에게 57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이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1999년도 귀속 임대료를 지급받지 아니한 것은 합리적인 경제인이면 당연히 받아야 할 임대료를 받지 않음으로써 임대료 수입 상당의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