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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12.09 2015가단5090

건물명도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4. 10.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60.5㎡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80만 원, 기간 2010. 4. 30.부터 40개월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8. 11. 새로이 위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60.5㎡, 1층 17.7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00만 원, 기간 2013. 4. 11.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3. 12.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고 이를 연장할 의사가 없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쌍방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2015. 1. 3.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 거절을 통지하였고, 피고의 요청으로 2015. 3. 6.경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기간을 6개월 연장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당초 임대차기간 만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15. 10. 10.경 종료되었다. 2) 피고 가) 원고의 갱신거절 통지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기간을 경과한 후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나) 피고는 2014. 5. 9.경 주식회사 C과 사이에 2020. 4경까지를 계약 기간으로 하는 편의점 가맹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원고와 사이에 위 2020. 4.경까지 임대차기간을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판단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으로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 환산 보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