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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5 2015가단5240822

사용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2. 19. 원고와 사이에 원고로부터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85(성수동1가)에 있는 갤러리아포레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중 지하 2층 B201-2호, B204-4호를 임차하여 ‘노바모빌리’라는 상호의 가구전시장을 운영하되 피고에게 임대보증금 없이 월 임대료로 매출액의 20%에 해당하는 수수료(익월 5일 지급)를 지급하고, 임대차기간은 2014. 3. 1.부터 2015. 2. 28.까지로 하고, 1년 후 보증금(5,000만 원 이하)과 월 임대료(1,000만 원)를 정한 임대차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4. 8.경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 B201-1호도 사용할 것을 승낙하였다

(이하 위 지하 2층 B201-2호, B204-4호, 201-1호의 점포를 ‘이 사건 점포’라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으로 포함된 ‘임대차계약 일반조건(별첨)’ 제5조는 특약사항으로 이 사건 점포와 같이 수수료(매출액의 20%)를 임대료로 받는 ‘수수료 매장’일 경우에는 해당 점포의 관리비는 임대인인 원고가 납부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이후인 2015. 11.경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한 이후에도 이 사건 점포를 반환하지 않고 2015. 11.경 까지 점유ㆍ사용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5. 3.부터 이 사건 점포를 명도받기 전인 2015. 10. 31.까지의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일부청구)로써 6,939,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