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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1.11 2016구합60218

전역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육군사관학교 B과 교수(대령)로 근무하면서 2007. 5. 24.부터 2013. 3. 1.까지 ‘C 연구’ 등 17개 대외수탁연구(이하 ‘이 사건 연구’라 한다)를 수행하였다.

나. 육군본부 보통검찰부는 2014. 6. 17. 원고가 이 사건 연구를 수행하면서 2008. 12. 22.부터 2013. 1. 7.까지 연구경비 30,219,616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사실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2014형제20호)을 하였다.

다. 육군참모총장은, 원고가 2009. 9. 8.부터 2013. 7. 3.까지 이 사건 연구의 연구경비 26,473,219원{징계처분서(갑 제3호증)에는 26,673,369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이하 ‘이 사건 연구경비’라 한다}을 횡령함으로써 청렴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4. 8. 27. 원고에게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에 대하여 2015. 4. 30. 열린 현역복무부적합 조사위원회에서 ‘현역복무 부적합’ 의결이, 2015. 5. 26. 열린 전역심사위원회에서 군인사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4호(그 밖에 군 발전에 방해가 되는 능력 또는 도덕적 결함이 있는 사람) 및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 제4항 제3호(신의가 없으며 거짓 보고를 하는 사람)에 따라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 의결이 각 이루어졌다.

마. 피고는 2015. 6. 4. 원고에게 전역명령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징계처분의 위법 여부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징계처분은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처분사유가 부존재하고, 징계시효가 경과하여 이루어졌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