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1. 피고보조참가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2. 20.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유선주택(이하 ‘유선주택’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경남 창녕군 남지읍 남지리 692 남지유선아덴힐즈아파트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2. 12. 21.부터 2013. 4. 30.까지로, 공사대금을 220,000,000원(매입세, 부가세 포함)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했다.
나. 피고는 2013. 2. 28. 유선주택과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유선주택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지급의무의 이행을 164,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보증하는 내용의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했다.
다. 원고는 2013. 5. 15. 이 사건 공사를 완료했는데,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본 공사대금 220,000,000원에 더하여 설계 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비 30,000,000원 및 폐기물처리비 12,385,000원 합계 42,385,000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였다. 라.
원고는 유선주택으로부터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186,170,000원(= 약속어음 지급금 137,600,000원 현금지급금 48,570,000원)을 지급받고, 3,502,015원을 공제받았다.
마. 한편 원고는 2013. 11. 7. 유선주택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3가단91852호로 공사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이하 ‘이 사건 별소’라고 한다). 이에 위 법원은 2014. 3. 17. ‘유선주택은 원고에게 60,000,000원을 지급하되, 그 중 30,000,000원은 2014. 6. 30.까지, 나머지 30,000,000원은 2014. 7. 31.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여 2014. 4. 3.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고 한다). 바. 원고는 2013. 11. 7. 피고에게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기하여 17,700,000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