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가.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1. 8. 체결된 증여 계약은 취소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A으로부터 보증의뢰를 받고, 아래 표와 같이 위 피고가 C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대한 대출원리금의 상환채무에 대하여 보증약정을 하였다.
D C
나. 그런데 피고 A의 2013. 12. 1. 원리금연체로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는 아래 표와 같이 2019. 4. 30. C은행에 대위변제하였다.
D C
다. 피고 A은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그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는 원고가 정하는 율을 곱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지연손해금율은 연 10%이다. 라.
한편, 원고는 2019. 4. 30. 피고 A으로부터 182,297원을 회수하여 대위변제금에 충당하여, 같은 날 현재 대위변제금 잔액은 18,406,660원이고, 확정지연손해금은 131원이다.
마. 피고 A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8. 11. 8. 그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B교회(이하 ‘피고 교회’라 한다)와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2018. 11. 13. 접수 제3328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구상금 채무의 이행으로서 18,406,791원 및 그 중 18,406,660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9. 4.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9. 8. 9.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지연손해금을,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교회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에 발생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