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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3 2015나2066425

대여금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B은...

이유

1. 차용금 채무의 발생과 일부 변제

가. 갑 제1, 5,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차용금 채무의 발생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아래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1) 피고 C을 채무자, 피고 B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피고들이 2012. 2. 22. 원고에 대하여 원금 230,000,000원, 이자율 연 2.5%로 된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2) D을 채무자, 피고 B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이들이 2012. 4. 12. 원고에 대하여 원금 250,000,000원, 이자율 월 2.5%(연 30%)로 된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3) 피고 B은 2012. 10. 4. 원고로부터 40,000,000원을 이자율 월 30%(연 360%)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4) 피고 B은 2013. 1. 2.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차용하였다.

나. 한편 을 제2 내지 4,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일부 변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 B은 경매절차{수원지방법원 E, F(병합)}에서 K를 통하여 원고가 2012. 5. 10. 그 법원보관금 합계 301,709,446원(배당금 298,210,886원 집행비용 3,498,560원)을 수령하도록 함으로써 그때까지의 위 차용금 채무들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원고는 그 중 집행비용 3,498,560원은 수령한 바 없다고 다투고 있으나,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아무런 반증이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2) 피고 B은 위 가.

의 1)항 기재 차용금 채무의 이자로 2012. 2. 22. 원고에게 5,750,000원을 지급하였다(피고 B은 2011. 12. 22.에도 위 차용금 채무의 이자로 6,000,000원을 더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지급 일자에 비추어 위 2012. 2. 22.자 차용금 채무의 이자 지급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유 없다

). 3) 위 경매절차에서 D{위 가.의 2)항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