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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22 2019노70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이웃에 사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 15:00경 여수시 C아파트 D호 복도에서 전날 위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 찾아온 것에 대하여 따지며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들 이야기를 하며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나,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해자의 각 진술은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2회 때렸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 와서는 3회 때린 것이 확실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폭행 횟수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나서 돌아서 있는데 피고인이 뒤에서 밀어 넘어졌다고 진술하였는데, 진단서에는 ‘엉덩이의 타박상’이 기재되어 있어 넘어진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