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원고에게, 피고 세안이엔씨 주식회사는 3,720,717원, 피고 일진파워텍 주식회사는 4,136,996원,...
1. 청구의 표시 피고들은 소외 일성전기 주식회사(이하‘일성전기’라 합니다)에 대하여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회사이고, 원고는 위 일성전기로부터 일성전기의 피고들에 대한 위 물품대금 채권을 양도받은 회사이다.
일성전기는 피고들과 사이에 전선, 케이블류 등 자재납품계약을 체결하고 납품거래를 해왔다.
일성전기는 2015. 8. 19. 원고에게 원고에 대한 외상매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들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는바, 양도하는 채권은 일성전기가 피고들에 가지는 아래 <표 1> 매출채권 목록상의 현재 및 양도 통지시점의 매출채권으로 하되, 아래 <표 1> 매출채권 목록상 금액은 일성전기가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2015. 6.경의 매출채권인 관계로 이는 일성전기의 매출 및 수금상황에 따라서 변동 가능토록 함으로써 결국 원고에게 양도된 물품대금채권은 양도 계약 당시 존재하던 채권과 그때부터 양도통지 시까지 추가로 발생된 채권이다.
피 고 금 액 세안이엔씨(주) 101,541,622원 일진파워텍(주) 60,225,000원 대선이엔씨(주) 28,967,400원 (주)조일이씨에스 8,287,730원 <표 1> 매출채권 목록 한편 원고는 일성전기가 원고에게 그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게 됨에 따라 위 양도계약서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일성전기로부터 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2015. 12. 2.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으로 피고들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여 그 통지가 2015. 12. 3.경 각 피고들에게 도달되었다.
위 양도통지 무렵 일성전기는 피고 세안이엔씨 주식회사에게 3,720,717원, 피고 일진파워텍 주식회사에게 4,136,996원, 피고 대선이엔씨 주식회사에게 16,982,294원, 피고 주식회사 조일이씨에스에게 20,458,823원 상당의 물품대금채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