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2.28 2015고정134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4. 21. 범행 피고인은 2015. 4. 21. 16:20경 부산외국어대학교 소유인 부산 남구 B 밭에서 피해자 C이 경작한 시가 합계 30만원 상당의 마늘 10접을 손으로 뽑아내는 방법으로 이를 손괴하였다.
2. 2015. 4. 24. 범행 피고인은 2015. 4. 24. 16:2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경작한 시가 합계 15만원 상당의 감자를 삽으로 파내는 방법으로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C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대상자진술 등), 수사보고의 각 기재 및 영상(첨부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