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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10.18 2017노3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벌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의 양형과정에서 참작되었고, 원심이 참작한 사정 외에 피해 회복 등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이 없다.

원심 및 당 심의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항소 이유와 같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