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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2.08.14 2012고합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13.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6. 15. 10: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5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에 있는 상호불상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면 안계길 124에 있는 안계농협 앞 노상까지 200미터 가량 B 시티 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약식명령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전과 이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