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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 12. 08. 선고 2015구합71747 판결

외국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이 부당하다고 볼 이유가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서-311 (2015.05.21)

제목

외국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이 부당하다고 볼 이유가 없음

요지

외국 비상장주식을 순손익가치의 고려 없이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이 부당하다고 볼 이유가 없고,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이 부적당하지 않다는 점에 관해 과세관청이 추가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음

관련법령
사건

2015구합71747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1. 김AA2. 김BB3. 석CC4. 김DD

피고

1. OO세무서장2.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9. 22.

판결선고

2016. 12. 8.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OO세무서장이 2014. 7.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0000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피고 OO세무서장이 원고 김AA에 대하여 한 별지[표] ③항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중 ④항 기재 각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김AA, 김BB, 김DD은 2005. 3. 15. 사망한 김EE(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아들들이고, 원고 석CC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이다.

나. 피상속인은 1974. 4. 14. 국내에서 봉제품 제조 및 판매업(완구류, 슬리퍼, 가발)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ZZ 주식회사(이하 'ZZ'라 한다)를 설립하여 운영하였고, 1993. 4. 20. 홍콩에서 완구사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XX.(이하 'XX'라 한다)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다. YY.(이하 'YY'라 한다)는 2003. 10. 15. 홍콩에서 설립되었고, 2004. 3. 26. 원고 김AA과 그 이종사촌 FF이 YY의 이사로 등재되었으며, 2004. 3. 30. YY의 총발행주식 2주가 원고 김AA과 FF 명의로 각 1주씩 인수되었다가, 2006년 6월경 위 FF 명의의 YY 주식 1주도 원고 김AA 명의로 인수됨으로써 그 때부터 원고 김AA이 YY 주식 전부를 보유하였다.

라. XX의 사업과 자산 일체가 2004. 4. 30. YY에 양도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업양수도'라 하고, XX와 YY를 아울러 '이 사건 홍콩법인'이라 한다).

마. UBS, WINCHANG BANK, CAYMAN BANK 등 3개 은행에 피상속인 및 피상속인의 형 김GG의 공동 명의로 각 금융계좌(이하 '이 사건 각 계좌'라 한다)가 개설되어 있었는데, 피상속인이 사망한 2005. 3. 15.경 이 사건 각 계좌에는 합계 미화 12,858,689달러(이하 '이 사건 해외자산'이라 한다)가 보관되어 있었다.

바. 피상속인은 2005. 3. 15. 사망하였고,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공동 상속하였는데, 원고들은 상속세를 신고・납부하면서 XX 주식, YY 주식 및 이 사건 해외자산을 상속재산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

사. 서울세관은 2013. 8. 22. 원고 김AA을 ZZ의 중계무역을 통한 해외 비자금 조성, 재산국외도피, 자금세탁 등의 혐의로 조사한 후 2013년 9월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외사부로 사건을 송치하였고, 피상속인 사망 당시 이 사건 각 계좌에 미화 1,000만 달러 상당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상속세 신고시 이를 누락하였다는 취지의 과세자료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였다.

아.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3. 8. 30.부터 2014. 2. 28.까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후 조사결과를 피고들에게 통보하였다.

자. 피고 OO세무서장은 이 사건 해외자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보고 2014. 3. 10. 원고들에 대하여 상속세 0000원을 부과・고지하였고, XX 주식과 YY 주식도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보고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하되[다만, YY 주식의 경우, YY의 2005. 3. 31. 대차대조표에 계상된 관계사채무 47,339,752HK$(홍콩달러, 이하 '이 사건 관계사채무'라 한다)를 가공부채로 보고 순자산가치를 산출하였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63조 제3항에 따라 30%의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여 주식가치를 평가한 다음 그에 따라 세액을 산출하여, 2014. 7. 1. 원고들에게 상속세 합계 0000원(가산세 포함)을 추가로 부과・고지하였다(이와 같이 증액된 합계 0000원의 2014. 7. 1.자 상속세 부과처분을 이하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차. 피고 OO세무서장은 원고 김AA이 이 사건 해외자산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을 신고 누락하였다고 보고 이를 각 연도별 종합소득에 가산하여 2014. 4. 10. 및 2014. 7. 1. 원고 김AA에 대하여 별지 표 기재와 같이 2005년 내지 2012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각 가산세 포함)를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과 아울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카. 원고들은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이에 더하여 원고 김AA은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각 조세심판원에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5. 21.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한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고, 2015. 6. 1.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원고 김AA의 심판청구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의 1 내지 7, 갑 제4호증의 1 내지 6,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 을 제1 내지 4,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의 위법성에 대하여

가) 이 사건 해외자산 관련

이 사건 해외자산은 이 사건 홍콩법인의 부외자산이고, 피상속인의 개인재산이 아니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나) YY 주식 관련

⑴ 피고는 피상속인이 YY 주식의 실질 주주이고, 피상속인이 원고 김AA 등에게 이를 명의신탁하였다는 전제에서 YY 주식이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보았으나, YY 주식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원고 김AA에게 사전 승계된 것으로 상속 개시 이전부터 원고 김AA이 그 실질 주주이었고 명의신탁주식이 아니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⑵ 설령 피상속인이 YY의 실질 주주이고 YY 주식이 명의신탁주식에 해당하여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보더라도, 외국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데, 과세관청은 YY 주식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그와 같은 주식가치 평가방식은 잘못이다.

⑶ YY 주식은 재무제표상 자본잠식상태에 있어 순자산가치가 음(-)이었음에도, 과세관청은 이 사건 관계사 채무를 가공부채로 보고 YY 주식의 순자산가치를 산출한 다음, 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주식가치를 평가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관계사 채무를 가공부채로 볼 수 없는바, YY 주식의 순자산가치는 0이어서 이와 관련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할 금액은 없다.

⑷ 또한, 과세관청은 YY 주식가치를 산정하면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 따라 30%의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하였으나, YY 설립일인 2003. 10. 15.부터 최초의 재무제표 작성 기준시점인 2005. 3. 31.까지는 영업손실만 있었고 영업이익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5. 8. 5. 대통령령 제189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3조 제5항 제4호 소정의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외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어서, 과세관청이 YY 주식에 대하여 30%의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

다) XX 주식 관련

⑴ 과세관청은 YY 주식과 마찬가지로 XX 주식에 대하여도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그 주식가치 평가방식은 잘못이다.

⑵ XX는 2004. 4. 30. 이 사건 사업양수도에 의하여 그 사업과 자산 일체를 YY에 양도하고 폐업하였고, 이후 사업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으므로, 청산이 확정된 법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5항 제5호 소정의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외사유가 존재하므로, 과세관청이 XX 주식에 대하여 30%의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앞서 주장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해외자산은 이 사건 홍콩법인의 부외자산이고, 원고 김AA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아니므로, 그로 인한 금융소득 역시 이 사건 홍콩법인에 귀속되고 원고 김AA에게 귀속되지 아니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역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가) 이 사건 해외자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이 사건 해외자산이 피상속인과 김GG의 공동 명의로 된 이 사건 각 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김GG은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원고 김AA으로부터 이 사건 해외자산 중 일부에 해당하는 미화 합계 875,000달러를 수고비 등의 명목으로 송금받았을 뿐,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2,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이 사건 홍콩법인의 운영이나 이 사건 해외자산의 관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김GG은 이 사건 각 계좌의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해외자산은 피상속인의 개인재산으로 보이며, 이 사건 홍콩법인의 부외자산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원고들이 증명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갑 제22, 2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5. 12. 15.부터 2013. 6. 18.까지 기간 동안 이 사건 홍콩법인으로 이 사건 해외자산 중 일부가 이체되어 위 입금된 금원이 자재대금, 공장운영비, 하청업체 외주가공비, 기타 운영비 등 이 사건 홍콩법인의 운영비로 사용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을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이 사건 홍콩법인이 위 금원을 '주주차입금'으로 회계 처리한 사실, 실제로도 이 사건 홍콩법인이 주주차입금을 상환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홍콩법인이 원고 김AA으로부터 이 사건 해외자산의 일부를 차입하여 운영비로 사용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해외자산이 이 사건 홍콩법인의 부외자산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령 미처 상환되지 아니한 주주차입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바 아니다.

오히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5호증의 1, 을 제9,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상속인이 사망한 직후인 2005. 4. 15. 조세피난처인 버진아일랜드에 설립되어 있던 HH.(이하 'HH'이라 한다)의 총발행주식 3주가 원고 김AA, 김BB 및 위 김GG의 명의로 각 1주씩 인수되었고, 원고 김AA은 HH 주식을 인수한 후, HH 명의로 싱가포르 UBS 은행에 계좌(이하 'HH 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였으며, 2005. 5. 10.경 미화 3,676,134달러, 2005. 5. 12.경 미화 6,328,449달러 등 이 사건 해외자산의 3/4이 넘는 액수인 미화 합계 10,004,584달러를 이 사건 계좌로부터 HH 계좌로 이체하여 펀드투자 등에 사용하였던 점, ② 원고 김AA은 김GG에게 HH 계좌에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기간 동안 미화 합계 875,000달러를 송금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원고 김AA은 범칙혐의자조사를 받으면서 피상속인이 생전에 김GG에게 수고비나 보상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던 금원이라고 진술한 바 있는데, 이와 같은 성격의 금원이 이 사건 홍콩법인의 회계에서 지출되어야 하는 성격의 금원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가사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홍콩법인의 정상회계에 따라 지급되면 족하고 굳이 부외자산에서 지급될 이유가 없다), ③ 원고 김AA은 언제든지 이 사건 각 계좌나 HH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사적 용도로 사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도 일부 금원을 인출하여 사적 용도로 지출한 내역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해외자산은 이 사건 홍콩법인의 부외자산으로 보기 어렵고, 피상속인의 개인재산을 원고 김AA이 상속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YY 주식 부분

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을 제10, 14,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김AA은 2013. 12. 17.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범칙혐의자 조사를 받으면서, YY는 피상속인이 설립한 것으로 알고 있고, 당시 피상속인이 홍콩법인 설립에 필요하다고 하여 자신이 서류에 서명하여 준 적이 있지만, 그 서류가 YY의 이사나 주주로 등재되기 위해 필요한 서류인지는 알지 못하였으며, 당시 자신이 YY의 주주나 이사로 등재된다는 사실에 대하여 들은 바 없었고, 피상속인 사망 후인 2005년 7월 내지 8월경 XX 청산절차를 밝기 위해 서류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YY 주주 및 이사가 자신 명의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② 또한, 원고 김AA은 위 조사 당시 자신과 FF이 YY의 실질 주주인지 묻는 조사관의 질문에 대하여 "아버지 사망 전까지는 저나 FF 모두 실질 주주가 아니고 아버지가 실질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였습니다. 아버지 사망 이후에 제가 단독으로 상속받은 것입니다."라고 명확하게 답변하였고, YY 설립 당시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몰랐고 피상속인 사망 전까지 YY의 실질 주주가 피상속인이라고 하였는데 피상속인이 YY의 주식과 관련하여 원고 김AA의 명의를 도용한 것이냐는 조사관의 질문에 대하여 "그 당시에는 아버지가 YY의 설립에 필요한 서류라고 하며 영문서류를 저에게 내밀며 서명하라고 하여 아버지 지시대로 서명하였을 뿐 그 서류가 제가 주주로 등재되기 위한 서류인지는 전혀 몰랐고 당시 그 서류를 읽어 본 사실도 없습니다."라고 답변한 점, ③ 원고 김AA이 자필로 작성하여 과세관청에 제출한 2013. 12. 27.자 확인서에도 "YY는 본인의 부친 망 김EE가 설립한 홍콩법인으로, 본인은 부친 김EE의 사망 이후 홍콩법인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김EE가 동 홍콩법인 설립시 본인 및 FF을 주주 및 이사로 등재한 사실을 인지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④ 원고들이 2013년 11월경 작성한 '국외재산분할 합의서'에도 '홍콩법인(YY)은 김AA 명의로 설립하였지만 망 김EE가 실질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 설립시 김AA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상속개시 이후 김AA이 단독으로 승계하여 경영권을 가지고 운영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④ 원고 김AA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까지 국내회사인 ZZ에 근무하였을 뿐, 이 사건 홍콩법인에서 근무하거나 그 경영에 관여한 바 없었고, 피상속인이 이 사건 홍콩법인을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갑 제15,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김AA이 피상속인 사망 전 홍콩에 수차례 방문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횟수나 체류기간에 비추어 이 사건 홍콩법인에서 근무하였다거나 경영에 관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등을 종합하면, YY의 실질 주주는 피상속인이고, 원고 김AA과 FF에게 명의신탁되었던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YY 주식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의 적법 여부

평가대상 주식이 외국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인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소정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고, 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564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를 때 비상장주식의 가치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하는데, 그 중 순손익가치는 미래의 기대수익을 우리나라의 3년 만기 회사채 유통수익율을 반영한 이자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것이므로 이는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그 적용대상으로 한다고 보아야 하고, 외국 비상장주식의 평가시 위와 같은 방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외국 비상장주식을 순손익가치의 고려 없이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에는 우리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르더라도 부당하다고 볼 이유가 없고, 과세관청이 우리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않다는 점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⑶ 이 사건 관계사 채무가 가공부채인지 여부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김AA이 2013. 11. 21. 과세관청에 자필 확인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관계사 채무는 이 사건 사업양수도 당시 YY가 XX로부터 승계한 채무로서, 정확한 내역은 확인할 수 없으나 XX가 가공경비 미지급금 누적액을 관계사 차입금으로 회계 처리한 것으로 추정되며, 다만, YY가 이 사건 관계사 채무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소명한 사실을 알 수 있다.

YY의 1인 주주이자 이사인 원고 김AA이 위와 같이 소명한 것은 이 사건 관계사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YY가 해당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자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 OO세무서장이 상속세 과세표준 산출을 위해 YY 주식을 평가하면서 이 사건 관계사 채무를 가공부채로 본 것은 채무를 부담하는 YY의 자인에 터잡은 것이다.

원고들은 이 사건 관계사 채무가 가공부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원고들의 주장처럼 이 사건 관계사 채무가 가공부채가 아니라면, 채무발생일로부터 오랜 시일이 지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채무자인 YY가 해당 채권자에게 채무를 상환하였거나 내지는 적어도 채권자로부터 상환을 독촉받았거나 채권자가 법적 조치를 취하였다는 사정이 존재할 것이 마땅하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관계사 채무가 존재한다는 점에 관하여 자료를 제출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원고들은 그에 관련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이 사건 관계사 채무를 가공부채로 본 것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⑷ 최대주주 할증평가가 적법한지 여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등의 주식 등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가산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5항 제4호에 의하면,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법인으로서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 각 사업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영업이익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 최대주주 할증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원고들은 YY는 2003. 10. 15. 설립 후 이 사건 사업양수도 이후 2005. 3. 31. 처음으로 재무제표가 작성된 때까지 12,642,441HK$(홍콩달러)의 영업손실을 기록하였고, 상속개시 시점인 2005. 3. 15.까지 영업이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5항 제4호에 따라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홍콩 세법상 과세연도는 매년 4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에 종료하는 12개월의 기간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YY의 사업개시일인 2003. 10. 15.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평가기준일인 2005. 3. 15.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까지 각 사업연도는 2003. 10. 15.부터 2004. 3. 31.까지, 2004. 4. 1.부터 2005. 3. 31.까지이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5항 제4호에 따라 최대주주 할증평가 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위 두 개 사업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영업이익이 모두 영 이하여야 한다. 한편, 이와 같은 제외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원고들이 증명하여야 하나, 원고들은 2003. 10. 15.부터 2005. 3. 31.까지 영업손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위 두 개 사업연도의 각 영업이익이 모두 영 이하라는 점에 대하여는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XX 주식 부분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의 적법 여부

위 나) ⑵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에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⑵ 최대주주 할증평가가 적법한지 여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5항 제5호에 의하면,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또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청산이 확정된 경우' 최대주주 할증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원고들은 XX가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청산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상속개시 당시인 2005. 3. 15. XX는 청산절차를 진행한 바 없고, YY로부터 이 사건 사업양수도에 따른 대금을 지급받지 않은 상태였으며, 2005. 8. 31. 자본금이 종전 2HK$에서 100HK$로 증자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따르면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XX의 청산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소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2)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김AA이 이 사건 해외자산을 HH 계좌에 이체한 다음 펀드투자나 예금입금 등에 사용하였고, 그에 따라 배당소득, 이자소득을 얻었음에도 그 소득을 각 연도별 종합소득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해외자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 김AA이 신고 누락한 위 배당소득, 이자소득을 각 연도별 종합소득에 산입하여 부과한 이 사건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 김AA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